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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다독이는 문자메시지, 사건·사고 '뚝'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행복은 향수와 같아 먼저 자신에게 뿌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발할 수 없다.매일 아침 핸드폰을 통해 군산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날아든다.이런 인문적인 메시지를 받은 많은 시민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이웃사랑을 위한 힘찬 하루의 발걸음을 내딛는다.군산경찰이 올들어 치안행정에 인문학적 접근방식을 적극 도입, 각종 사건 사고를 줄이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각종 사건사고를 결정짓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점에 착안, 인문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창의적인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다.또한 워크숍과 매주 금요일 명사초청특강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도록 함으로써 지시만 따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발성을 유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초심(初心)을 견지토록 하고 있다.특히 교통질서와 관련, 단속 실적위주의 과거 관행에서 탈피,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의식을 이끌어 냄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같은 치안활동으로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살인강간절도폭력 등 중대 범죄가 최소 23.5%에서 최고 50%까지 감소했으며 학교및 가정폭력도 30%에서 56%까지 줄어 들었다.또한 교통사고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18.9%나 감소하는 등 치안활동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김동봉 경찰서장은 인문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치안행정을 펼치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민들과 경찰관의 자발성이 활활 살아나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 각종 사건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 안봉호
  • 2016.05.31 23:02

전북경찰, 아침·낮 음주운전 연간 1200건 적발

어쨌든 하루가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아침과 낮에 적발된 전북지역 음주운전 건수가 매년 평균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출근(오전 79시)낮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난 2013년 1315건에서 2014년 1200건으로 줄어들다 2015년 1318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200여건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출근 시간대는 2013년 378건과 2014년 323건, 2015년 386건이고, 낮에는 2013년 932건과 2014년 877건, 2015년 932건이었다.지난해의 경우 출근낮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체 8221건의 16%에 해당했다. 특히 2013년은 전체 9693건의 13.5%, 2014년은 전체 8492건의 14.1%를 기록하면서 매년 출근낮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 달 2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49%의 폭음상태에서 낮 시간에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하룻밤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며 단속은 밤낮 구분없이 하고 있으므로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6.05.11 23:02

경찰, 전북도민 10% '수배자 조회'

경찰이 지난해 전북지역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수배자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검거를 위한 경찰의 고유 업무 차원의 수배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조회여서 도민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청구해 제출받은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실시된 수배자 조회는 19만7114건, 수배차량 조회는 34만3021건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인구가 186만9711명(2015년 12월 기준)인 점에 비춰보면 인구대비 수배자 조회는 10.5%에 해당된다.지역별 인구대비 수배자 조회율은 인천이 55.3%로 가장 높았고, 부산(34.4%)과 강원(27.6%), 서울(24.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7.3%)는 수배자 조회율이 가장 낮았다.지난해 도내 시군별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건수는 익산경찰서가 12만1910건(수배자 3만3653건수배차량 8만8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방경찰청 10만4192건(수배자 4만318건수배차량 6만3874건)과 군산경찰서 5만7401건(수배자 2만9215건수배차량 2만8186건), 전주 덕진경찰서 5만5293건(수배자 2만7464건수배차량 2만7829건)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교통위반자와 기초질서 위반자, 형사사건 피의자 등 수배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바일 단말기와 PC 등을 통해 이름 및 생년월일을 조회해 수배자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계 관계자는 전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배자 조회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속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수배자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6.04.07 23:02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공정 선거 분위기 조성 총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월13일)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공명정대하고 안전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선거관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예견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도내 선거사범으로 57건 77명이 적발돼 이 중 3명은 불구속 기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명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으며,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선거사범 관련 첩보수집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다른 범죄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또 선거기간 동안 돈선거와 선거개입흑색선전 등 3가지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전북지역의 413 총선이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선거 때는 돌출행동(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 상황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의 도로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최근 행락철과 스쿨존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교통 통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기간동안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과 관련해 경찰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는 신고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공직선거관리법에 소음 유발 관련 규정이 없고, 집시법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소음 유발자에게 소음을 줄이고 자제해 달라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
  • 남승현
  • 2016.04.05 23:02

보복·난폭 운전 78명 적발·37명 입건

지난 25일 오전 7시40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씨(52)는 앞서가던 B씨(49)의 QM5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18초간 경적을 울렸다.울화가 치민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다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시켰다.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상해와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군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가스배달원 C씨(33)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뒤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기 위해 문을 억지로 여는 등 위협을 가했다.C씨는 차량이 자신을 매달고 달리자 1㎞ 가량을 쫓아가 보닛에 올라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있었다. 보복운전 피해를 봤다며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람이 일주일 뒤 정작 자신도 다른 운전자에게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지난 31일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보복난폭운전자는 78명으로 이중 3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 △보복운전이 25건 △난폭운전 12건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41건 등이다.예전 같으면 범칙금 정도에 그쳤을 난폭운전 행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지난 2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또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40일간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된다.특히 난폭보복운전은 쌍방 책임인 경우가 많아 사전에 보복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보방어운전을 하는 선진 교통의식이 요구된다.전북경찰청 박승관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서로 양보운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김윤정
  • 2016.04.01 23:02

전북경찰청, 총선 대비 '3단계 단속체제' 가동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모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체제 가동으로 경찰은 수사와 정보, 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지방청과 15개 경찰서 178명이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게 된다.기존 경찰 단속체제에서는 1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의 첩보 수집 활동과(1단계),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2단계) 등을 실시한 바 있다.전북경찰은 도내 선거사범 단속결과 현재까지 47건(63명)이 적발됐고, 5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허위사실이 21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금품향응 각 9명(14.2%), 인쇄물 배부 6명(9.5%)이 뒤를 이었다.특히 이번 제20대 총선은 지난 제19대 총선과 비교, 금품향응(13.9%)과 허위사실 유포(1%) 행위는 감소했지만,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112나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6.03.28 23:02

자기주식 처리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부

지난해부터 경제신문에 법인의 가지급금 즉, 주주임원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소개하는 광고가 종종 보인다. 설립한지 오래된 회사, 특히 건설회사는 계속되는 이익발생으로 법인내부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급속히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고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과 대주주의 부담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법인의 가지급금 회수방안은 해당법인이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적정가액으로 취득하고 대주주는 주식처분대금으로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는 것이다.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소각, 감자 등 상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대주주와 주식취득거래를 하면 적법한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거래는 부인되고 결국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은 주식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였다.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주식취득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면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납부로 끝날 수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이 통상적인 주식거래라면 양도차액의 10%(2016년부터는 20%)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종결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로 결정되면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그러면 통상적인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일까?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종전 대주주와의 자기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감자를 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거래하고 무조건 양도소득세과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결과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찰
  • 기고
  • 2016.03.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