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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4일 변호인단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사업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전북도 공동변호인단과 전북도 한계수 정무부지사, 새만금사업추진단 등 관계자들은 4일 낮 모임을 갖고 변호인단 구성, 항소심 쟁점, 항소이유서 기술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무료변론 참여를 요청한 서울소재 청솔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양재호)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거주지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따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지역 대상 등 지역적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또 원고 3537명의 소송위임장의 도장날인과 관련, 각각의 본인이 실제로 원고측 변호사에 위임의사가 있는지 밝혀줄 것(소송대리권 존재 입증항변서)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또 항소이유서는 정부가 먼저 제출한 뒤 중복부분을 피해 보완하는 형식으로 기술할 예정이며 도내 법대 교수와 환경관련 교수들의 여론수렴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전북도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구의 관광레저형 도시 개발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지구 기업도시 추진을 준비해오다 1심 재판 등으로 다소 늦춰져 왔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최근 다시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런 가운데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새만금지구 개발방안은 ‘새만금지구를 풍부한 자연경관이나 주변 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관광생태도시’등으로 개발토록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새만금주변을 국제관광과 생태환경이 결합된 관광레저형기업도시로 추진하는 ‘새만금복합관광기업도시’ 용역초안을 마련한 상태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해나갈 계획이다.용역안에 따르면 부안군 하서면 해창지구 일대 1840여평을 3단계에 걸쳐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기업, 자치단체 등이 컨소시엄형태로 새만금 기업도시를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새만금지구 기업도시의 두 축은 ‘국제관광기능’과 ‘청정생태기능’ .지구내에는 상업업무타운과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지구, 교육연구단지, 주거단지, 생태자연복원지구, 공원·녹지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와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바이오테크단지, 국제엑스포 및 에코파크 등이 들어서는 퓨처월드를 도입해 새만금지구를 국제관광과 생태도시로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전북도는 개발투자비용 저렴, 토지매입 용이, 민원발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새만금지구 투자의 강점으로 꼽았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지난연말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초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본안소송등과 관련, 내달 중 최종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다.도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법무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업무분담 등을 위해 4일 미팅을 갖는 등 법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1심 재판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계획과 부지 용도,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을 구상중이다.전북도는 그동안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논의의‘시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새만금특별법에는 내부 부지의 용도문제가 거론되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는 앞으로 새만금 부지의 용도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전북도는 일단 새만금추진단을 주축으로 다른 특별법의 내용을 수집하고, 새만금특별법에 포함될 내용 등을 점검하는 등 법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간 것이다.도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될지 모르지만 부지의 소유권, 용도, 내부개발 주체, 자금, 환경절차와 규제 등 특별법에 포함될만한 전반적인 자료수집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시범도시 신청마감이 다음달 15일로 연기된 가운데 전북도가 산업교역형(군산)과 함께 새만금지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청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전북도는 새만금사업 관련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시 추진에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회의를 통해 시범도시 신청을 적극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의 전남 J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관광레저형의 경우 1∼2개 정도 후보도시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어 본격적으로 참여 기업체 유치작업에 나섰다.전북도는 새만금지역 500만평의 부지를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청서류 위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연말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그러나 새만금 본안소송 1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과 1심 판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사실상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 또 전북도의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은 1심 판결로 정부가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전북도 역시 기업도시 신청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자는 속내도 깔려 있다.도관계자는 “기업도시 신청의 관건은 기업체의 참여”라며 “구체적인 기업은 없지만 한달여동안 전방위적으로 투자 기업을 발굴해낼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신청을 위해 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전북도 경제통상실장, 군산시 부시장, (주)GS칼텍스 관계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발전 협력단장, (주)한국중소기업타운 회장 등 15명이 참석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의회가 새만금사업의 정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도의회(의장 정길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복 의원(김제)의 대표 발의에 19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상정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김민아 의원(비례대표·민주노동당)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진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5명중 22명이 찬성해(반대 1명, 기권 2명) 본회의를 통과했다.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폐회직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복 의원, 부위원장에 문면호 의원(군산)을 선임했다.새만금사업 지원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중 전북도로 부터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새만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새만금사업 지원 특위는 김상복·문면호·김경안(비례대표)·김선곤(부안)·김용화(군산)·김주성(익산)·김희수(전주)·최병희(김제)·하대식 의원(남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김상복위원장 인터뷰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복 의원(김제·부의장)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애매한 판결로 도민들이 혼란과 큰 실망감에 빠져있고 국책사업의 장기 표류로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 추진 동기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킬 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반대론자들의 소(訴) 제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향후 활동방향은.△ 1차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도민의지 결집에 주력하겠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샛강에 대한 현지답사와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해수부와 법원 등 유관기관에 제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 홍보와 추진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겠다.-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와의 관계는.△ 반대론자들을 회피하지 않고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논의하겠다. 새만금사업은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되 환경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민간투자 희망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등 새만금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전북도는 새만금 지구의 객관적인 장점을 널리 홍보하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지만 신청마감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하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위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투자가능 시기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데다 정부가 전남의 J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전남의 J프로젝트에 대한 지원협의를 벌인데 이어 그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J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의지를 과시해왔다.이같은 노력에 따라 금호그룹 등 일부 기업이 J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J프로젝트가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반대로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의지가 어정쩡하고 재판의 진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어 기업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토지개발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한때 투자의사를 밝혔고, 전북도가 한화 등 일부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투자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해외에서도 일부 자본이 새만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자를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라보뱅크도 기업도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새만금사업지구의 경우 토지확보가 쉽고 중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국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해외에서 대규모 자본이 유치될 경우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대규모 해외자본만 유치된다면 기업도시 건설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추진도 자신할 수 있게 된다”며 “관건은 해외자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도시 신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전북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대규모 투자사가 다음달 2일부터 3일동안의 일정으로 전북도를 방문한다.E.S.HAHN社의 CEO 한모씨는 2일 전주를 방문, 새만금지구내 태양광을 활용할만한 부지 등을 둘러보고 전북도 강현욱지사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재정 금융투자회사인 E.S.HAHN社는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그동안 새만금지구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와 관련해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다르다.’최근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전국적인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인 연구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승원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장은 최근 ‘시화호 및 새만금호 내부단지 개발방안과 관리수위에 따른 수리 및 수질관리체계’란 논문을 통해 “새만금방조제 완공이후 방류수가 외해에 미치는 영향이 배수관문의 운영과 연계된데다 호소내부에서 외해수와의 혼합확산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검토가 수행됐다”고 밝혔다.서소장은 이에따라 “부분 정체되거나 완전 정체된 시화호 또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내부개발과 관리수위가 변함에 따라 관념적으로 유추하듯이 악화만 되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서소장은 “이는 내부단지 개발에 따라 현재와 달리 수(水)면적으로 줄어들고 체류시간이 짧아지면서 나타나는 수동역학적 및 수질환경의 특성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단위기에 놓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미확정적인 내부단지 개발과 해수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미 시공된 제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가능한 대안을 찾는 한편 새만금 내외측의 종합관리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새만금사업과 시화호 개발사업은 초기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중에도 변화되는 개발방안에 따른 능동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사중단의 위기에 놓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미확정적인 내부단지 개발과 해수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미 시공된 제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24일 ‘새만금지구 갯벌생성 현황’자료를 통해 1970년대 간척사업 이후 계화도, 광활, 옥구지구에 새로운 갯벌 생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만금사업 이후 새로 형성된 갯벌이 134ha에 이른다고 밝혔다.사업단은 자료에서 내초도 앞 2003년 6월 4호 방조제 물막이후 퇴적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평균 0.1m, 최대 0.7m 퇴적됐다고 밝혔다. 또 1호 방조제 시점부도 사업착수(1987) 전에 비해 갯벌면적이 늘고 있으며 1994년 1호 방조제 물막이 후 현재까지 0.4m 퇴적됐다고 밝혔다.사업단은 아울러 갯벌의 생명부양능력이 성장하고, 방조제 축조후 신규갯벌면적이 확장될 경우 백합양식과 김양식을 비롯한 신규어장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반공사는 실례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합구마을은 97년부터 백합종패를 뿌려 2000년 이후 신규 갯벌(34ha)에서 연간 20∼30톤의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농어촌연구원 지형변화연구를 토대로 방조제 완공후 1,2,3호 방조제 해측과 비안도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10년 후에는 238ha, 20년 후에는 628ha의 신규갯벌이 생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박사는 “1호 방조제 시작부에 있는 갯벌은 1991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경우 이미 갯벌이 존재하고 있다”며 “방조제 공사로 인한 해수유통의 변화로 이미 존재했던 갯벌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박사는 또 “시작부의 갯벌을 근거로 신규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강현욱 전북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 박광태 광주시장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판결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사업이 지속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새만금 지속추진안은 당초 준비한 공동합의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안건으로 추가됐으며 강현욱 지사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도 “새만금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3개 시도지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새만금사업과 함께 호남권 관광투어 공동운영, 영산강·섬진강 수질대책 적극 추진 등 4건이 포함돼 있다.
전북도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한 원고측이 지난 19일 새만금 사업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소송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도는 원고들이 변호인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날인한 도장이 모두 재질과 인각이 동일하는 점을 들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도장을 일괄 주문해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또 원고 3538명 개인별로 실제 동의를 얻어 날인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도는 현재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해 줄 것을 원고측 변호인단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한편 도와 도 변호인단은 1심 소송 3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농림부 거부’건에 대해 항소심 마지막 원고인 신모씨의 위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날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가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환경단체들도 다음달중 본안소송에 대한 원고보강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법정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환경단체들은 지난 1심재판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판결을 받았던 ‘정부조치계획처분취소청구’와 ‘새만금처분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단체는 이와함께 본안소송관련 원고인을 현재 4명에서 더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안소송과 별도로 새만금방조제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새만금 구역 외 어민들을 포함하는 원고인단을 구성해 농림부장관에게 2001년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문제점도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도는 1심 원고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원고없는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고인 중 유일하게 도내에 거주지를 둔 신모씨는 현재 지리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전하고 있다.특히 환경단체는 새만금 주변 어민 2만여명을 포함해 다음달 중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1심 판결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업 완공’을 바라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새만금개발추진단은 최근 각 언론사에서 진행된 새만금사업 1심 판결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업완공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았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연합뉴스가 판결 직후인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9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8.6%가 법원 판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지역만 찬성여론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 최저 53%에서 최고 97.7%까지 판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또 YTN이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196명 가운데 85.2%가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속추진 입장이 54.8%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새만금 1심 재판 판결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여론수렴에 나선다. 도는 판결내용 뿐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실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도는 22일부터 도청 홈페이지 이벤트창과 배너광장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고 우리도 입장도 소개한다. 도 입장으로 정리된 부분은 8개 항목. 도는 원고 적격문제,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인가에 대한 문제, 민원인의 취소신청에 대한 기속여부, 사정변경 판단시점 및 취소 등의 사유문제, 민원제기의 도덕성, 취소 또는 변경할 요건은 충분한가,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 판결의 효과 등이다.도는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해 소송에 참고할 예정이다.도는 또 오는 24일 도내 법학교수들을 초청해 새만금소송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 중 원고 청구를 인용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 취소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날 항소장 제출과 관련, “지난 4일의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기한 사업목적을 비롯한 수질문제, 경제성 등의 문제는 매립면허 처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항소배경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항소 이후 고등법원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 3월께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진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부가 새만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농림부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또다시 시작되게 됐다.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과 관련, 지난 6일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 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 법과대학 교수가 ‘새만금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법률전문 신문에 기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중앙대 법과대학 김중권 교수는 ‘새만금간척사업 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라는 기고문을 법조인 전문신문인 ‘법률신문’에 기고해 1심 판결에 대한 행정법학적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교수가 제기한 쟁점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매립면허 취소 등에 관해 농림부장관의 거부’가 과연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가를 초점에 두고 있다.그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즉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원고측의 신청권이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처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감독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즉,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 제3자 신청권 인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만금재판의 원고 4명중 3명이 원고자격이 없고 나머지 1명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항소심 등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단체 등은 당초 새만금사업과 관련, 매립면허 무효신청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중 ‘농림부장관이 2001. 5. 24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농림부장관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건은 환경단체가 당초 3539명의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뒤 원고를 분리하면서 4명만 남겨 놨으며 재판부는 이중 주소지가 부안이 아닌 문규현 신부 등 3명에 대해 원고자격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이에따라 이 건에 대한 원고는 주소지가 부안에 있는 신모씨가 유일하지만 신씨는 현재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1심 판결의 경우 신씨의 원고자격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항고심서도 신씨의 연락이 안될 경우 원고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이상 거주 불명일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현재의 상태에서 원고를 추가할 수는 없으며, 게다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3개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이 건에 대한 새로운 소송도 불가능하다는게 전북도의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원고가 없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환경단체는 1심에서 기각된 간척사업과 매립면허에 대한 무효소송 등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원고의 자격에 대해서도 전북도와는 다른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의 진행도 1심 재판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16일,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새만금판결에 대해 재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정부와 별도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북도의 항소는 1심 판결 내용이 무리한 법적용과 사실관계 인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림부장관 거부회신의 취소판결’에 대한 불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부가 구성돼 통보되는 시기까지 판결문에 대한 검토와 대응법리 등을 갖춰 항소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항소장 제출과 관련, 전북도는 “1심 판결 내용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송결과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전북도로서 항소심 승소가 필수적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도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항소심 소송을 수행할 도차원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항소심을 위해 김학수변호사를 비롯한 43명의 공동변호인단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료변론하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항소심 소송을 위해 16일 전주지방변호사회에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정식 의뢰했다.
새만금사업 공사현장에서 점거농성과 함께 둑을 무단으로 파헤친 환경운동가들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원형일판사는 16일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둑을 파헤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용기(38) ‘새만금사업 즉각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상임집행위원장과 김제남(42) 녹색연합사무총장에게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6월 새만금방조제 제4공구 현장에 몰래 들어가 운반작업을 막고 둑을 파헤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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