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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대학 환경 관련 학과장, 새만금관련 연구소 교수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새만금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1심 판결 이후 전북도가 각계의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도내 대학 환경관련 교수들로부터 1심 판결 결과와 문제점, 새만금 유역 수질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계가 중심이 돼 홍보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도내 연구자들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예측 조사 실시 등을 제기했다. 호원대 이복렬교수는 현행 수질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공학회 교수 연명으로 환경부에 제출하자는 의견을, 전북대 손재권교수는 홍보대책 차원에서 언론단체와 연합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토론의 설득효과를 위해 학계 중심으로 토론회를 준비하자(전북대 정팔진교수)는 의견과 함께 서남대 곽동희교수는 도내 학계가 주축이 돼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예측결과를 발표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함께 친환경농업 추진, 비점오염원 대책 보강 등을 주문했다.
새만금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농림부장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 21일 이전에 농림부와 함께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호인단이 충분한 법리 검토후 농림부의 항소이유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후 제출할 계획이다.도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법적 판단 오류를 집중 지적하고 아울러 판결내용을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도는 15일 도내 대학 법·환경분야 학과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판결문을 도청 홈페이지 게재해 도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또 원고측이 1심의 ‘매립면허 무효청구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 정지신청’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전북도당 위원장)는 지난 12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원내대표 선출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공식 방문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현재 사업주체인 농림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의 용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까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법이나 다른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혀 내년에는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올들어 북한정책에 대해 변화를 보이고 있어 북핵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해 걱정”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원전센터 문제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 추진하는 정부의 원전센터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2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만금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후 새만금사업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중 하나로 새만금 부지의 용도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는 점을 들었고 많은 관계자들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의 용도문제는 어떤식으로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며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는게 일반적인 공감이다.전북도는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농지조성 목적에는 변함 없는 것”이라며 ‘아직은’ 용도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발언은 전북도에게 다소의 곤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계획과 부지 용도,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논의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부지의 용도문제가 언젠가는 대두될 것이며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재도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지,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개발 주체는 누가 맡는게 타당한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환경절차와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유치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등 특별법에 포함될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자칫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소송을 앞에 두고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실제로 새만금특별법은 내부 부지의 용도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열띤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주장이다. 우선은 소송대책에 주력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부의 추진의지”라며 “이번 재판으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해졌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의지가 확실한 만큼 우선은 새만금 재판에 총력을 쏟으면서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행정부의 고유한 업무를 사법부의 판결에 밀려서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새만금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내부 이용계획 변경 등은 ‘나중에’ 행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북도와 정부의 공감이다.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다소간 시기가 미뤄질 전망이다. 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사업주체를 건설부나 산자부 등으로 옮기는 내용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 환경영향재평가 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정치보다 민생경제 회생 우선"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 "전북현안해결 최선"지난 1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취임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도당 위원장(진·무·장·임실)은 “전북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와 여당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달 13일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 사실상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3기인 올해는 공약남발 보다는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정부내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의 계획이나 용도를 변경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방폐장 특별법 논의는 어떻게 돼 가나.△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 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정치권 일부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관련한 개헌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지금은 시기적으로 정치문제보다는 민생경제 회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바람직한 논의 시점이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려 하는 이때 정치적 문제로 소모적 논쟁이나 국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개혁입법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국가보안법 폐지 등 쟁점법안은 말 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한나라당과 합의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앞으로 도당은 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나.△후임 예결위원장으로 강봉균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전북을 크게 배려한 것이다. 앞으로 강 의원이 지역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1일 "새만금 사업 등 5대 국책사업의 추진을 차질없이 관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총리가 거명한 사업은 ▲새만금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이다.이 총리의 지시는 이들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만큼 올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역점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0쪽 판결문 알고보니 200여쪽은 3539명의 원고인단 명단’.새만금 소송 1심 판결문이 지난 1일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에 전달된 가운데 당초 300장이 넘는다던 판결문은 알고 보니 305장 가운데 209장은 원고인단의 명단이 담겨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판결문'이었다.지난달 17일 조정권고안 내용이 65장에 달해 과연 300장이 넘는 판결문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 관심이 모아졌던 것. 그러나 판결문 본문은 겨우 93쪽에 그쳤고, 원고인단의 이름과 주소가 209쪽 분량이었다. 변호인 명단이 1쪽, 수질환경 기준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2쪽 분량.원고인 명단이 판결문보다 긴 판결문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1심 판결 직후 ‘300쪽 분량의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방대한(?) 판결문에 관심을 가졌었다.도관계자는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초미의 관심이었지만 명단이 이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다”며 “내용 역시 주문이나 조정권고안 수준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항소입장을 밝힌 전북도와 농림부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2주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0일 전후로 항소할 예정이다.
“손뻗으면 닿겄고먼”. “법원서 고만 하러잖아. 어쩔라고 하나…”.설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새만금 방조제 4공구를 지나 군산 신시도(3공구) 끝부분에서 부안쪽 2호 방조제를 눈앞에 둔 중년 부부의 짧은 대화.설 연휴기간 새만금 방조제 4공구 구간이 일반에 개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연휴 내내 군산 비응도∼야미도(11.4km), 신시도(2.7km)를 잇는 구간에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大役事(대역사)’가 이뤄지는 역사적(歷史的)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찾은 차량들은 하루 2천여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동안 3만여명이 넘게 이곳을 찾았다.특히 ‘사업 취소 및 변경하라’는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은 제대로된 편의시설 하나 없는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 구간은 안전문제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된 것. 비포장 도로 10여km에 이르는 방조제 위로 가끔씩 파도가 넘어들 기세였고, 신시도 배수갑문 공사 현장의 장관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거대한 공사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멈출 수 없을만큼’ 공사가 진행됐다며 사업지속 추진쪽에 무게를 두는 듯했다. 방조제가 개방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김종만씨(65·군산시 산북동)는 “‘막네, 못 막네’ 말도 많지만 직접 와보니 이미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지지해왔다는 오광진씨(41·경기도 평택)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진행상황을 모르고 막연하게 사업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정도 이곳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며 “정부나 전북도가 일반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런가하면 국책사업이 법원에 좌지우지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비난도 있었다. 김창수씨(59·서울시 영창동)는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서 사업을 흔드는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 아니냐”며 “이 사업 역시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한 입장도 적지 않았다. 신시도 배수갑문 공사현장에서 만난 김모씨(46·서울시 구로동)는 “이미 마무리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돼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보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4공구 입구 현장사무소의 강진호씨(31·성보건설)는 “연휴내내 오전부터 해질무렵까지 꼬리를 물고 차량들이 이어졌다”며 “이중 절반가량은 서울, 경기 등 전북 외지역 차량들이었다”고 말했다. 방조제 바깥쪽은 앞바다 파고가 3m가 넘는 무서운 기세였지만 안쪽은 잔잔하기 그지 없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둔 양쪽 바다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려 있는 새만금 논쟁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새만금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농림부가 법리적용과 사실관계에 무리가 있다며 항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새만금 재판은 2심, 3심으로 이어지면서 지루한 법적 공방을 계속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방조제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사업의 장기 표류·교착도 우려된다.박홍수 농림부장관은 6일 ‘새만금사업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수질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미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성 분석은 지난 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으며 △부지의 일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농지조성이라는 주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고 △갯벌과 농지의 가치는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느나 농지가치가 높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므로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농림부는 또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신청을 농림부장관이 거부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농림부는 특히 매립면허를 취소·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며 재판부의 판단대로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지해 온 범전북 국책사업추진협의회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내용이 원고측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이 단체 편영수대표는 “서울 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원고측인 환경단체에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유출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 편영수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자료의 정확성이나 상당한 양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 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편 대표는 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하며 정부와 전북도는 절대 판결에 승복해선 안된다.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고하기 전에 원고측 변호사가 재판장이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재판부와 원고측의 판결내용 사전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사업 소송과 관련, 전북도 공동변호인단은 법원의 1심 판결은 법리적 근거가 약한 판결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부각시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원인들이 새만금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농림부가 거부한 것이 위법적이었다’는 것일 뿐 ‘사업자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김학수, 진봉헌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5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유수면 매립법을 근거로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로 제시한 5가지 사항(농지, 수질관리, 경제성, 갯벌가치, 해양환경)은 논리가 약하다고 주장했다.농지는 사업인가 당시부터 상당부분 내포돼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수질관리 역시 정부와 환경단체가 입장차이가 있을 뿐 취소나 변경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제성문제와 갯벌가치는 평가 기법이나 분석에서 확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이뤄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사정변경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사정변경으로는 볼수 없다’는 것이다.해양환경은 이미 예측을 통해 사업초기 외측 해안 어민들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진 마당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것. 특히 일본 이사하야 사업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사정변경 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농림부장관의 민원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또 1심 과정에서 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방이 있었던 만큼 2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해서도 물막이공사가 시작되는 올연말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본안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북도와 사업추진을 지지해온 단체들은 ‘적극 환영’입장을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은 ‘합리적인 대안’찾기를 포기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새만금 지속 추진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 지역 민간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항소 결정을 반겼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6일 “200만 도민들은 수많은 현안과 사업이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당하면서도 새만금사업이 있었기에 묵묵히 견디어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당연한 귀결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기회에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의 지속추진 방침과 함께 내부 8500만평 토지이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전북도의회도 사업의 지속추진을 결의했다. 의회는 5일 “법원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실타래를 꼬이게 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재연시키고 있다”며 “정부도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판결 직후 환영 입장을 보인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항소 결정을 안타까워 했다.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지만 환경단체들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찬반 협의가능성을 열어둔 기회였지만 정부의 항소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에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기획조정팀장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저버린 것이며 아울러 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전북도 역시 기회를 놓친 것이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해 개발과 환경이란 상충되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항소방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의 지루한 법적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방조제 공사중지와 이에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사업의 장기표류 등도 우려된다.정부는 방조제공사를 계속하면서 항소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가 항소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오는 10월까지는 방조제공사가 전진공사가 아닌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여부를 굳이 직권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환경단체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현 재판부는 지난 2003년 7월에도 새만금 물막이 공사중지를 결정했으며 2급심인 고등법원은 6개월뒤인 2004년 1월에 이를 뒤집고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상급심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재판부가 또다시 공사중지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고 사업의 장기간 표류하며 이에따라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등의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정부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2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며 새만금사업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요와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다시 추진하려면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이 과정에서 찬반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반대로 2심의 판결이 1심과 다를 경우에는 환경단체 등이 반발, 3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공사재개를 결정할 경우 방조제 공사는 속개되며 3심 재판이 끝나기전에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3심은 법익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2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도 공사중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3심까지 1년 이상의 법적공방을 벌여야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전북도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이라며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장영달(전주 완산 갑)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전북 도민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규성(김제 완주) 의원은 “판결에서도 보강공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한 이상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 전북 출신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조만간 의원모임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춘진(고창 부안) 의원은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일일이 간섭한다면 앞으로 작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정을 갖고 판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와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임종석 우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애초 행정소송의 본안인 1991년 행정처분의 유효성 판단의 범위를 넘은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짙다”면서 “사업중단시 수 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가치를 개입시켜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시민·환경단체, 지역민들, 정당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특히 판결이 모호해 전북도와 도내 환경단체가 새만금 본안소송판결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我田引水)' 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판결문이 300여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데다 원고(환경단체및 일부 도민)와 피고(농림부및 전북도)간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재판부는 쟁점 3가지 가운데 2가지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처분했지만 1가지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원고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를 두고 전북도는 "사실상 재판부가 지난 91년 농림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등 새만금사업 자체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로 받아들여 진다"며 조심스런 해석을 내놓았다.더욱이 재판부가 원고측 소송참가인 3539명 가운데 142명만을 적법한 자격으로 인정한 것과 방조제 보강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내렸을 뿐 미구간 2.7㎞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점도 향후 다툼에서 유리한 명분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전북도는 판결 직후 각종 언론에서 `원고승소 판결' 보도가 나오자 한때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으나 이후 서울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의 긍정적인 해석(?)을 전해듣고 일단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반면 100여개의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대표 문규현)’는 판결이 나온 후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새만금 갯벌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시대흐름을 정확히 직시한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한나라당 전북도당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경안)은 4일 성명을 통해 “14년간 진행돼온 새만금사업이 중단돼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만금사업 완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완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도당은 이어 “90%이상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준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 “전북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새천년민주당은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관련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사업 지속추진을 촉구했다.민주당은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4년간 걸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장기적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행정법원이 행정행위의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현재 물막이공사를 2.7km만 남겨놓고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보강공사만 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최근 방폐장이나 천성산 터널문제 등을 놓고 대형국책사업과 환경문제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조정기구 등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새만금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간에 더욱 협력하겠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취소 판결을 받아들여 새만금 갯벌과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대안 수립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전북민중연대회의전북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진정으로 전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사업집행만을 고집하지 말고 갯벌의 중요성과 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중단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정부와 전북도는 하루 빨리 판결을 인정하고 새만금사업의 전면 중단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민노당 전북도당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염경석)은 4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의 맹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노당 도당은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항고’라는 방침을 버리고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북도 역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2·3·4면)환경단체들은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의 위해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숙고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전북도 등은 “일부 내용이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등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2·3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법적공방과 이에 따른 사업의 표류 및 장기교착 등이 우려된다.서울행정법원은 4일 환경단체 등이 신청한 새만금 재판에서 지난 91년 농림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가 확정한 새만금사업의 정부조치계획(친환경순차개발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농림부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전북도는 “매립면허 및 간척사업 무효소송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방조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판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한계수 정무부지사는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에서 분리돼 공유수면매립허가가 해수부로 넘어간 상태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민원이 적법한 것인지, 이를 근거로 한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현장검증과 심층적인 관련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항소심 등의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이번 판결취지는 유지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항소를 한다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항소 등을 논의했으며 5일 차관급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판결 주요 내용-91년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는 유효-2001년 5월 친환경순차개발 계획 유효-사업내용은 경제성, 수질, 갯벌보호 등 따져 취소 또는 변경해야-공사중지 여부 결정 안함-3539명 원고중 142명만 당사자 자격 인정공유수면 매립법은재판부는 이날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취소나 변경 등 행정권을 발동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며 농림부장관의 조치를 ‘위법’으로 단정했다.재판부가 인용한 공유수면매립법 32조는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조항.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면허를 취소·변경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년6개월에 걸친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새만금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강영호 부장판사)은 4일 330 장 분량의 판결문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정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라는 9장의 판결요지를 배포했다. 판결요지를 정리했다.◇2001년 5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과 그해 8월의 세부실천계획을 취소한다<재판부-각하> =각하 이유:위 정부조치계획과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님. 당시 새만금사업의 공사재개행위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해 각 행위 자체로 독립해 새로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들(정부, 농림부)의 각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농림부장관이 지난 91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재판부-기각>=기각 이유:정부조치계획상 순차개발방식에 따를 경우 동진수역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당연무효를 위해서는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우선,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하자들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또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동진수역의 경우는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함.◇농림부장관이 2001년5월 원고들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재판부-원고 청구를 인용> =원고 청구 인용 이유: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부 장관이 위와 같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효과:①피고 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함(재처분의무의 발생) ②피고 농림부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재처분 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명함)를 할 수 있음.
4일 1심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부처와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5일 차관회의를 통해 정부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1심 판결 수용과 항소후 사업강행으로 나눠볼 수 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한 채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판결을 수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만한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취소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또 정부가 새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고, 새 사업안을 마련하더라도 환경단체가 막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서면 또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방안을 계획했고,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이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며 통상 판결서는 판결후 1∼2주 후에 당사자에 송달된다. 물론 송달전에 항소도 가능하다. 항소심의 심리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예상된다.그러나 환경단체가 방조제 공사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나 민사소송법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방조제 중지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 경우 전북도는 올연말로 예정된 방조제 공사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사건부터 먼저 심리해줄 것을 고법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단체와 정부간 소송과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고 막대한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판결은 지난 1월 17일에 나온 조정권고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새만금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의 명분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뒤따르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방조제 공사 중지 여부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전진공사가 아닌 보강공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경우 환경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방조제 공사가 중지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나중에 환경단체 등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공사중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으면서도 사업시행자인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는 일석이조의 판단을 내렸다.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방조제 공사의 중지가 포함됐느냐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판결의 주요 내용재판부는 먼저 지난 91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유효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되고 환경부에서조차 만경강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하자가 있으나 동진수역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사회 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001년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북도의 해석이다. 원고인 환경단체와 재판부 등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한번 패소한 똑같은 사안을 재판부가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91년의 매립면허 등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1년 5월 민관공동조사위 활동에 따른 소위 ‘친환경순차개발방식’에 대한 무효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며 농림부장관의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도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이번 판결의 쟁점은 민원인들이 접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지난 2001년 5월 24일자로 답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건.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농지목적이 달라졌고 △만경수역의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수 없고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며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면허의 취소나 변경 등의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더 나아가 농림부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재처분 할때까지 손해배상을 명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북도의 반발전북도는 이 부분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부측에 항소 등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장관의 2001년 5월 24일자 답변은 민원인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민원인들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법원이 민원인들의 주장만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농림부장관의 답변 내용을 무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또 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에서 분리되면서 매립면허권도 해수부로 넘어갔으므로 당시 민원이 농림부에 접수된 사실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앞으로의 전망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정권고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농림부나 전북도가 받아들이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2심, 3심으로 재판이 이어지면서 지리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낭비도 심각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제 공사중지 등으로 이어져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거나 교착될 우려가 높으며 전북도가 희망하는 복합관광·레저단지 등도 그 만큼 늦어질 우려가 많다."내년 상반기 방조제 마무리"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서울행정법원이 4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조제 공사를 계속하라’는 내용으로 판시하자 정한수(55) 새만금사업단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의 중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면서 “올해 신시도 배수갑문을 완공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마지막 남은 2.7km구간을 모두 막을 계획이다”고 말했다.또한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끝내고도 소송으로 3년 이상을 허비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서 “전체 33km인 방조제와 주변 관련 공사를 내년까지 마치고 나면 내부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 단장은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 등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와 변경 등의 행정권 발동을 주문한 것은 애매모호한 판결로 생각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정 단장은 이어 “재판부가 문제삼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수질)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통일을 대비해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은 필요하며 이를위해 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단장은 “방조제 공사는 11월까지 보강공사만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물막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보강공사는 현장의 빠른 유속과 폭풍 등으로 인해 유실피해, 나아가 붕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보강공사란 배수갑문 공사도 포함되며 최종 물막이를 하는데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재판부가 물막이공사 직권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돼 있는 물막이공사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정부측의 항고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법원의결정여부에 따라 막바지 물막이공사의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항소땐 사업중지 추진"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팀장“고민 속에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정부와 전북도는 이미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환경단체는 이번 재판에서 분명히 승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기획조정팀장은 이번 판결로 갯벌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방조제공사 중단에 대한 법원의 직권명령이 없어 정부와 전북도는 마치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받아들이는 것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방조제 전진공사(물막이공사)가 올연말에 이뤄진다는 피고측 입장을 들어 시급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방조제 중단을 명시하지 않은 것 뿐이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정안에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그는 정부가 사업변경보다는 항소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집행정지 신청이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새만금 구역 외 어민들을 포함하는 원고인단을 구성해 농림부장관에게 2001년 민원제기했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또다른 취소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찬반의 대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그는 “판결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조정권고안이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판결을 받아 들인다면 자연스럽게 논의방식과 구성체계 등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특히 “정작 사업 장소이면서도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민관조사단에서도 중심에 서지 못했던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논의의 중심주체로 나서야 하고,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유통 부분에 대해 그는 “친환경 개발의 대안으로 내놓은 신구상안(해수유통) 역시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들여 논쟁과 갈등을 털고 진정한 전북발전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댈 시기다”고 강조했다.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정부의 사업 계획에 대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지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하더라도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질 개선 비용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의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상이 소요된 새만금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그러나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km 방조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방조제에서 진행 중인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은 따로 내리지 않아 일단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관련 1심 판결이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서울행정법원(강영호 부장판사)은 지난 2001년 제기한 ‘새만금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농림부가 현명하게 합의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평가를 다시 할때까지 방조제를 공사를 미루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농림부와 전북도가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거부해 이날 판결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도는 사업 무효나 공사 중지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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