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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김완주시장,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도 반박에 포문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북도의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무용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김시장은 5일 오전 9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장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발언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며 맞대응했다. 김시장은 도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누구라도 정책대안을 제안할수 있는 만큼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도청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안된다며 매우 불쾌한 심정을 표출한데 이어 이 같은 태도로 어떻게 전북도가 발전을 하겠느냐며 이 부지사의 발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김시장은 전북도가 한번이라도 새만금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타당성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뒤 있다며 즉시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와함께 지난 2004년 건교부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 같은데 자기부상열차가 고속주행으로 도심지역에 안맞는다는 것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시장은 우선 새만금방조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 부지사의 발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이어 새만금의 접근성문제나 방폐장실패이후 전북도의 국책사업유치 등을 고려할 때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다시한번 전북도에 촉구했다. 이 부지사는 이에앞서 4일 김 시장이 새만금지구의 자기부상열차 도입제안과 관련해 전주시장이 말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이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었다.

  • 기획
  • 구대식
  • 2006.01.05 23:02

[새만금] 익산-새만금 자기부상열차 전북도-전주시 '대립각'

전북도와 전주시가 익산-새만금 구간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이형규 행정부지사는 4일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전북도가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중단됐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작년 8,9월께 강현욱 지사가 오명 과기부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오 장관도 긍정적으로 응답,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비 50%를 지원받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1㎞당 580억원 정도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지사는 또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을 전북도가 아닌 전주시장이 밝힐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새만금 지역은 2006년에 내부개발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인접 도시와의 연계교통은 어떤 유형의 교통수단이 가장 적합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중국 상해에 설치돼 있고 국내에는 공항과 대덕연구단지에서 소규모 시험운행하는 단계로 재원부담, 기술보완, 제도정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용화는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북도는 주장했다. 또 올 상반기중 실용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완주 전주시장은 이에앞서 3일 "익산-새만금간 22㎞ 구간에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1조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제안했다.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 익산에 도착한 뒤 자기부상열차로 새만금까지 갈 수 있다”며 "방폐장 이후 이렇다할 국책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최첨단 운송수단인 자기부상 열차를 유치하면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지역경제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기부상열차는 바퀴없이 전자석으로 10mm 정도 공중에 부상하여 주행하는 궤도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중저속(시속 100㎞) 기술개발을 마치고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 기획
  • 이성원
  • 2006.01.05 23:02

[새만금] "새만금 관광상품화 자기부상열차 도입"

김완주 전주시장이 새만금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시장은 2일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새만금지구를 잇는 교통수단으로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경우 관광객유입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이날 “새만금사업이 법원 판결이후 지속추진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내부개발 등 발전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또 “정부가 자기부상열차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새만금지구의 단기적인 발전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위해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온 사람들이 자기부상열차를 통해 새만금으로 이동토록해야한다”며 익산- 군산-새만금노선을 제시했다.특히 “이 방안이 추진될경우 새만금지구는 관광레저를 중심으로 1조원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드러냈다.또 “주변지역인 전주발전은 물론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른 전북지역 발전까지 가져올수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김시장은 이에앞서 새만금내부개발론으로 관광레저조성 등 5대 콘텐츠를 제시했으며, 자기부상열차도 같은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김시장은 “새만금지구를 잇는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될경우 새만금지구의 관광객유입은 물론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른 각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바퀴없이 전자석으로 부상, 달리는 궤도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는 기존 차륜과 레일에 의한 진동소음문제와 속도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이다.

  • 기획
  • 구대식
  • 2006.01.03 23:02

[새만금] ③ 동북아시대의 거점,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는 새만금사업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8500만평의 땅과 3500만평의 담수호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따라서 새만금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와 엄청난 면적의 땅, 수자원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전북이라는 지역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다. 그 평가는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의 오랜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다.새만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과 가장 가깝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북해안의 물동량이 크게 늘어 1000만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부산항을 경유하던 선박들이 우리나라를 건너뛰고 일본 요쿠하마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심이 깊지 않아 선박이 드나드는데 불편한 부산항을 굳이 거쳐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만금은 다르다. 새만금 방조제 외곽의 수심이 15∼25m에 달한다. 대형 선박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다. 새만금신항에 대해 정부는 ‘물동량이 없다’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등의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전북도는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도는 현재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을 배경으로 생산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새만금신항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도 가깝다. 행정중심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맡아야 한다.새만금이 21세기 동북아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레저개발이다.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가 인접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양 최대의 신개념 체험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전략이다. 관광레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항만이나 공항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배후에 관광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배척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만금 관광레저 시설은 새만금신항과 경제자유구역, 김제공항 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이같은 꿈의 실현과정에 어려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새만금신항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당진항 등 기존의 항구를 키우는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 밑바닥에는 기존 투자에 대한 얄팍한 본전의식이 깔려 있다.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내다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수조원씩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존항구를 이용하자는 생각이다.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새만금보다는 사업내용이 매우 유사한 전남의 J프로젝트를 노골적으로 편애하기 때문이다. 전남의 J프로젝트는 1016년까지 전남 해남·영남일대 2942만평에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위락과 레저,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경련과 전남개발컨소시엄, 일본기업연합 등 국내외 6개 컨소시엄 18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수도권에서 심리적 거리를 따질때 전북은 1일 관광레저권인 반면 전남은 1박 관광레저권이며 우리는 신행정수도와도 입접해 있다”며 “새만금이 비록 J프로젝트에 비해 출발은 늦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새만금이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이다. 정부는 지역적 차원보다는 국가와 세계를 내다보고 현재 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만금을 가꿔 나가야 한다. 또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친환경 개발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 첨단농업 등을 살리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
  • 이성원
  • 2005.12.26 23:02

[새만금] ② 내부개발 본격화 과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종합 고려하여 매립지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및 대외 경쟁력 등을 위해 그와같은 이용계획의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새만금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가 21일 선고공판에서 밝힌 새만금 간척 사업목적 변경에 대한 판결내용이다.재판부는 “이에따라 사업목적의 변경 내지는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매립지를 농지외의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이 대목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서의 농지와 유보지 비율조정을 비롯한 내부개발 방향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일차적으로, 농지조성 이외에 타용도 활용의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농지조성 비율을 놓고 농림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던 전북도로서는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전북도는 지난해 8500만평 내부토지 가운데 58%에 달하는 4900만평을 농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농림부 주목적인 농지조성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가능’ 뿐아니라 ‘검토요청’의 필요성까지 밝힌터라 전체 내부토지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북도는 목소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에 전북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측이 주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와함께 아무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지 확보’문제는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0년후에 대한 미래예측 자체도 부정확한 현상황에서 향후 20년 내지 30년후에나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분석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당장의 개발필요성에 따라 전체 토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후손들이 미래시대에 맞는 개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지난달초 환태평양국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에서 잇따라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다.당시 참석자들은 “새만금은 상황변화로 사업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주력하지 말고,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미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인 만큼 유보적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조를 확정하고 추진하면 힘은 있지만, 미래에 대해 잘못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며 “유연성이라는 아이디어가 대안이라는 개념에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제시했다.이는 누가 개발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향후 제정될 새만금특별법에 담겨지게 될 내부개발 주체결정은 내부개발 방향을 결정짓는데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획
  • 김준호
  • 2005.12.24 23:02

[새만금] 새만금 판결 뒷얘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패소 판결로 재판을 준비한 전북도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3년 7월 방조제 공사중지 집행정지 결정 이후 2년 5개월여 동안 재판을 준비해온 도 변호인단의 논리가 이번 판결에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도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을 준비하면서 재판부는 행정청의 정책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줄 것을 강조해왔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는 재판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날 판결을 숨죽이면서 지켜본 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부는 법리적인 문제만 판단해주고, 정부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는 정부가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재판부가 언급했듯이 새만금 재판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도 변호인단의 철저한 준비를 대변해주고 있다.도 변호인단이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항소 이유서 등의 서류만 해도 1·2심 합쳐 1000페이지에 달하는가 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도 2000페이지를 상회한다.김 변호사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했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에 대해 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친환경적인 사업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석연 변호사도 이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을 다시 법리적 판단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법리 외적인 부분에 치중됐던 1심 판결을 법리적으로 정곡을 찔러 국토균형발전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기획
  • 조동식
  • 2005.12.23 23:02

[새만금] ① 새만금 어디까지 왔나

새만금 항소심이 정부측의 승소로 결정남에 따라 오랜동안 찬반논쟁과 법정다툼 등에 시달려온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업주관 부서인 농림부는 힘을 얻어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미뤄져왔던 각종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과제, 향후 전망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1.새만금 사업 어디까지 왔나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71년 서남해안이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돼 옥서 2단계(4만7000㏊, 김제·부안·옥구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태동됐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86년부터 2년여간 경제적 타당성 분석작업이 이뤄지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87년 정부가 사업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고 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뜨면서 본격화됐다.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른 찬반논란속에서 공사중단 및 재개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 순차개발’하기로 확정하면서 중심을 잡았다. 당시 정부는 방조제 33㎞는 계획대로 완공하고, 내부개발은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수역(1만3200㏊)부터 시행한 후 만경수역(1만5100㏊)은 수질기준이 확보되면 개발키로 했다.이후 주민 및 시민단체가 2001년 8월 사업취소 소송을 제기, 4년여간 법정타툼이 벌어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달 21일 서울고법 항소심이 정부측 손을 들어줘 소송이 사실상 마감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고법의 판결은 정부측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해수유통’논란을 잠재웠다.갯벌보호를 위해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조제 축조와 국토면적 확장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최대 쟁점화가 됐다. 당초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 정도로 해수유통 논란의 후폭풍은 컸다.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결로 해수유통 논란은 사실상 끝나게 됐고, 농림부는 내년 3월과 4월께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새만금 사업의 외형적 틀거리가 갖춰지게 되어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들은 일단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끝막이 공사가 지니는 의미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이다.특히 사업주체는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다음 논의는 자연스레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부개발과 예산확보 등에 모아지게 된다. 새만금 논의가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사업주체인 농림부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북도가 선고직후인 21일 새만금 사업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새만금특별법제정과 각종 개발사업을 제안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전북도는 새만금을 21세기 동북아 및 환황해 경제권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개발계획을 통해 내년 6월까지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내부개발 방향을 확정짓고, 7월까지는 의원입법 및 정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수립(2007년)과 신항만 건설 및 관광·물류전진기지 구축, 도로·철도 등의 SOC확충(2009년)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새만금 지구에는 대규모 첨단농업기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운영해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이전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기획
  • 김준호
  • 2005.12.23 23:02

[새만금] 새만금 특별법 추진 '활기'

새만금 항소심이 정부측의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특별법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북포럼 21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는 22일,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북도는 당초 지난 97년부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민관공동조사가 시작되고 두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강현욱 지사 취임이후 다시 논의가 시작돼 총칙을 포함한 5장 87조와 부칙으로 시안을 마련, 올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전북도는 “새만금 항소심의 완전 승소로 법률적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내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자유치 지역설치 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전북도가 마련한 시안은 현재 5장 81조로 수정됐으며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망라돼있다. 도는 앞으로 도내 법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내용을 가다듬은 뒤 내년 7월중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
  • 이성원
  • 2005.12.23 23:02

[새만금] 환경단체, 새만금 항소심 판결 "규탄"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환경단체)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만금 해수유통과 갯벌을 살리는 것이 전북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전북도 등의 일방적 여론몰이를 경계한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광범위한 생태계의 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고법이 이같은 현실을 외면했기에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새만금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도 “재판부가 새만금을 둘러싼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함으로써 합리적 해결방법을 저버렸다”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고 강력 반발했다.이 단체는 또 “새만금 판결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 강화와 득표전략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환경단체와 어민, 전북도 등이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
  • 강현규
  • 2005.12.22 23:02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공사 재개"

법원이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이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이를 중대한 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새만금사업의 목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상 사업목적 변경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지속적인 논란이 돼온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삽교호 등 간척지 호수의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고려하면 총인이 농업용수 이용에 결정적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심을 뒤집은 이 같은 판결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 동안 끌어온 찬반 논쟁에 대해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에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J프로젝트 추진을 지켜보면서 냉가슴만 앓아온 전북도는 앞으로 “새만금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으므로 이제 J프로젝트를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었다.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이날 TV를 통해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전북도청 상당수 직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1층 로비 입구에서는 농악대가 동원돼 잔치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온통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농림부와 전북도, 도내 새만금관련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그리고 민노장을 제외한 각 정당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 기획
  • 이성원
  • 2005.12.22 23:02

[새만금] 특별기고 - 새만금, 이제부터 시작이다

2005년 12월 21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지역에 쏟아진 함박눈은 낭보를 예고하는 서설이 분명했다. 법원의 새만금사업 추진재개판정 소식은 이백만 도민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1991년 첫삽을 든 이후 14년동안 숱한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부침을 거듭해 온 새만금사업이 이번 법원의 판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 추진을 염원해 온 이백만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은 그동안 새만금이 흔들릴 때마다 혈서로, 삭발로, 기초석 모으기로 새만금을 지켜왔다. 이제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논쟁은 이번 판결로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환경단체 등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14년동안의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로 새만금은 법적, 사회적, 환경적인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하여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새만금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국가와 전북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새만금을 도전속에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그 기회의 땅, 새만금 원단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우리들 모두의 몫이다.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혁신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중장기적 전략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변환경과 여건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에 따른 평가와 대안을 도출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고 잠재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새만금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전문가 중심의 혁신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마스터프랜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간접인프라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주변 인프라와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교통, 물류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특히 철도나 공항등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사업주체와 이들의 역할, 신설될 특별청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만금구역 설정, 개발추진 및 이에 따른 소유권분쟁 등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새만금의 잠재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등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이제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던 새만금이 우리의 손에 쥐어졌다. 더 이상 새만금은 꿈이 아닌 가까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미래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거점으로 견인할 새만금이 지역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시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도민들의 총체적 역량의 결집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시대 새만금의 위상과 역할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 기획
  • 전북일보
  • 2005.12.22 23:02

[새만금] 새만금 공판 열린 서울고법 현장

◇…새만금 항소심이 열리기 전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한 반대측 주민들은 정문앞에 걸려 있는 새만금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현수막부터 철거. 이 과정에서 찬성측 관계자가 항의하자 반대측 주민들이 몰려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법원측은 찬반측 방청객과 취재진이 대거 몰리자 양측 대표에게 방청권을 각각 42장씩 배포해 방청권을 제한한뒤, 법정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내 소란을 피울 경우 즉시 감치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이날 재판부의 원고 패소판결에 대해 찬성측은 크게 반긴 반면 환경단체 등 반대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등 상반된 입장. 반대측은 특히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뒤 주문만 낭독하고 퇴장하는 등 신속한 진행에 다소 당혹스런 표정.반대측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판결후 “4년여 동안 진행한 재판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정부 정책의 시급한 추진에만 손을 들어주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이날 도내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참관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언론의 집중적인 인터뷰 요청에 미리 준비한듯 새만금 당위성을 역설.채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상식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이제 소모적인 방조제 논란을 끝내고 ‘잃어버린 10년’을 찾아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채 의원은 특히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부개발과 관련 “우선 원래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용도로 전환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

  • 기획
  • 조동식
  • 2005.12.22 23:02

[새만금] '새만금 공사 항소심 재판부 판결요지'

새만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불명확한 환경론 보다는 개발론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새만금사업의 환경생태적 결함과 경제성 불충분 등의 문제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발생할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다음은 재판부의 판결요지.◇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사업의 경제성 유무새만금사업계획이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편익항목의 오류가 있었으나,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결과 10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이라고 할 수 없다.△사업의 필요성 유무2011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농지의 추정치가 3만3077㏊인 점을 전제로, 간척사업에서 조성중인 농지 3만269㏊를 제외하면 2800㏊의 농지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신규창출 추정치가 정확치 않아 이유 없다.△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여부사업목적을 은닉한 것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매립면허처분 당시의 수질대책만으로 농업용수 4등급 달성은 불능하다고 주장하나,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기준 3등급, 총인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사업목적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변경될 예정으로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유없다.△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쌀 재배면적 축소가 농지의 필요성과 같지 않고, 한계농지와 농지잠식을 대체할 우량농지의 필요성, 쌀 수입개방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식량자급도를 제공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이유없다.△경제성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일부 갯벌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가치응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없고 계량화 할 수 없어 산출할 수 없다. 농지와 비교해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갯벌의 가치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호 수질관리상 사정변경민관공동조사단의 목표수질 달성가능하다는 수질분석에 비판론이 있지만,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정부도 세계 5대 환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춰 이를들어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방조제 완성으로 방조제 바깥쪽 해양생태계 충격 등은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변화이다. 변산해수욕장 등의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정변경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그 사정변경이 이 사건 매립면허처분 등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기획
  • 김준호
  • 2005.12.22 23:02

[새만금]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 - 항소심 판결 의미와 전망

서울 고등법원의 21일 ‘새만금소송’ 함소심 선고 판결은 10여년 동안 갈등을 겪으며 표류해온 새만금사업이 본래 궤도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 5대 습지중의 하나인 새만금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론과 국토확장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개발론 사이에서 개발론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새만금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방조제 완공과 내부개발 본격화>이번 판결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내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현재 제2공구 2.7㎞ 구간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는 이 구간의 끝물막이 공사를 위해 돌망태 등 모든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방조제가 일단 막아지면 이를 허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해수유통’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환경단체들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만금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전북도는 일단 방조제가 완공되면 대법원 상고에 따른 법익(法益)은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그동안 잠잠했던 내부개발 논의도 방조제의 완공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 내부개발용역에 착수했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강현욱 지사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전북도는 새만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새만금신항을 더욱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의 제정도 시급해져 정치권 등과의 연대와 협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정부와 전북도는 그동안 재판부 눈치를 보느라 새만금사업 추진에 제약요소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활동이 자유로워진다. 국회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새만금 예산반영 시비가 상당부분 누그러질 전망. 국내외 자본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와함께 친환경개발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수질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추진 과정에 새로운 복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친환경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기획
  • 이성원
  • 2005.1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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