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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종합개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사업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아야한 한다”고 한결같이 제기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 상황속에서 몇십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진단이다.실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부개발은 오는 2011년께 마무리되지만, 조성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까지에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종합개발계획지난해 11월 전북도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와 공동으로 주최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세미나에서 각국의 개발분야 전문가들은 ‘종합기본계획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유연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로버트 스팀슨 교수(오스트리아)는 “확정된 용도지정은 지양하고, 농지 등의 유보적 공간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계획해야 한다”며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제시하면 추진력은 있지만, 미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의 갈등파생을 우려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예측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유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가 많아야 되는데, 이는 농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개발주체와 이용주체간의 충분한 이해를 전제조건으로, 새만금 개발목적을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촉매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재원조달방안외곽방조제(보상비) 및 내부개발비에 3조5000억여원이 투입되지만, 향후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이 착수되면 이전보다 몇 배에 달하는 비용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자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은 소유구조. 조성부지가 국가소유로 남아있는 한 국내외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전북발전연구원 박형창 박사는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모든 개발권과 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고 부처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개발권을 누가 갖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을 끝날 우려도 있어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 송도지구와 국제자유투자지역 설치를 비롯해 중장기적 파이낸싱 전략, 자본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의 방안마련이 요구됐다. 이는 특별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갈등관리 및 해결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수질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연안어민들의 반대, 내부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설정 등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소들은 사업진행 과정속 곳곳에 잠복되어 있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은 “먼저 내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갖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주용기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환경단체에 대해)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대화창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추진상황에서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의 '방조제 공사중단 촉구 3보1배' 계획이라는 잘못된 동향을 배포했다가 환경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도는 22일자 '방조제 공사추진 상황보고' 자료를 통해 '새만금 3보1배 행진단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촉구 예정, 3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창갯벌에서 조계사까지의 300㎞,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곧바로 환경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3일자 자료를 통해 자료정정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했다.사실확인 결과, 끝막이 공사추진상황 자료를 작성한 관계자가 3년전인 지난 2003년 3월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던 3보1배의 자료를 잘못 인용해 자료에 삽입한 것.
새만금 끝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23일 고건 전 총리와 열린 우리 당 정동영 의장 등이 각각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고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가력도 현장에 들러 공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했다.고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로 전북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지역이 21세기 환 황해 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열린 우리 당 정동영의장도 김한길원내 대표와 강봉균정책위의장·최규성전북도당위원장·김두관·조배숙최고 위원과 한병도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정한수 새만금 사업단 단장으로부터 단계별 끝 물막이 공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이날 정동영의장은 한국농촌공사 임직원 및 현대건설 이기송사장·경찰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한 뒤 "드바이를 방문했을 당시 인간의 힘과 창조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제 한 뒤 "새만금이 친환경 내부 개발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한민국이 먹고 살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면서 "끝 물막이 공사 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만금 연안 피해 주민 대책위 민봉환 위원장과 전 계화법인 어촌 계장 김진태씨 등은 이날 정동영 당의장에게 지역구의원과의 간담회를 요구, 정의장이 이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호언함으로써 조만간 전북 출신 의원과 피해어민간 보상 등을 위한 간담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24일부터 진행된다.이날의 끝막이 공사는 지난 17일 시작한 준비(준끝막이)공사에 이은 것으로, 다음달 24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면서 미연결구간 2.7㎞구간이 완전 연결된다.17일부터 시작된 준비공사로 23일 현재 585m가 전진되어 21%의 완료율을 보였다.이날 방조제 최종연결공사와 관련해 전북도청과 공사현장에서는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성공염원 행사가 진행된다.새만금완공전북도민 총연대는 이날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또한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전북본부(본부장 황인섭)는 2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도청에서부터 새만금 최종 연결공사가 시작되는 군산 가력도 공사현장까지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이다.이와함께 가력도 공사현장에서는 새만금완공 전북도민총연대 소속 단체장과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공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공사현장 앞바다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다음 단계는 방향설정, 즉 성격 규정의 문제가 남아있다.오는 6월께 발표될 내부개발용역에서 개발방향은 정해지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주체 및 재원마련 등의 특별법 제정작업이 뒤따라야 된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첫번째 당위성은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이웃 전남의 S프로젝트와 중복되어 방조제만 완공되고 장기 미개발사업으로 남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개발과정에서 저촉될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간소화,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설립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또한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도의 사업참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현재의 간척사업 추진의 근거인 농어촌정비법으로는 새만금지구를 첨단신산업중심의 지식기반혁신단 및 국제관광지, 국제투자자유지역 조성 등의 도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담겨질 내용특별법은 새만금을 21세기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등 효율적인 내부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해초 목적과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5장 81조의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다.시안에는 개발구역의 명칭 및 위치, 재원조달 방법과 시행계획 승인권의 도지사에 부여, 조성될 일부 토지의 전북도 양도·양수, 80개의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한 국내외 기업의 사업참여를 위해 국제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고 투자자유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특례조항 및 세제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새만금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주요안건 심의를 위한 정부차원의 새만금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전북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향후 절차 및 과제도는 6월말 발표될 내부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수정한 후 7월께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현재로서는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특별법 제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데다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정치권에서의 커다란 반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문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특별법 제정이 사업주체의 변화와 함께 매립지의 매립목적 용도변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농지조성을 내걸고 대체농지조성기금을 투입해 온 농림부는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최근에도 전북도에 ‘목적변경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을 이유로 특별법제정 작업의 자제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가 최근 특별법 제정작업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작업은 도의 계획과는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출신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 2명이 23일 각각 새만금을 찾는다.대법원 판결이후 전북 현안사업의 상징이 된 새만금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텃밭에서만은 절대로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나름의 의지를 다지게 된 것.무소속 대권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기자단과 함께 새만금 가력도 배수갑문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에는 전북대 최명희홀에서 학부생 6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또 낮에는 전주북중 동기생 및 우민회 관계자 등과 점심을 함께 한 뒤 강현욱 지사와 1시간여 동안 면담할 예정이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대 학생회 회장단과 호프미팅을 갖는 등 다각적인 지역접촉에 나선다.열린우리당의 선두주자인 정동영 의장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투어의 일환으로 전북을 방문한다. 오전 10시 전북도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1시 새만금 기념관에 도착, 헬기로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당의 관심을 드러낸다.또 오후 2시 30분에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최규성 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개발방향과 법제화 방안,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유력 대권후보들의 새만금에 대한 이 같은 적극적인 관심표명은 대법원의 판결로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이 확실하게 방향 잡힘에 따라 새만금을 통해 도민의 마음을 껴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후보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고건 전 총리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다소 껄끄러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새만금사업에 앞장서 온 강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정동영 의장이 이끄는 열린우리당도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에 열린우리당이 앞장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부개발은 새만금사업의 최종 목적지다. 지금까지의 방조제 공사는 내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부지가 형성되면 이를 무엇으로 어떻게 개발해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그러나 내부부지 활용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계획은 없다. 90년대 중반부터 내부개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 2003년 11월부터는 총리실의 주문에 따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내부개발용역에 들어갔지만 새만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늦춰왔다. 오는 6월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새만금 내부의 대략적인 그림이 드러나게 된다.이런 가운데도 그동안 새만금과 관련한 많은 구상과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군산국제해양관광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우선 전북도는 대단위 우량농지의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관광목적의 활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관광산업은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군산국제해양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신시도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타워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또 변산반도와 내소사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2004년 추진했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동진강 수역 2000만평에 골프단지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 해양시설, 놀이시설 등을 갖춘다는 기본구상이다. 골프장의 경우 굳이 부킹이 필요없이 언제라도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30개 골프장(540홀)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 국내 골퍼들을 끌어들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고작 골프장과 카지노를 위해 갯벌을 죽여야 하느냐며 반발했다.전북도는 또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활동 당시 제시됐던 20만평 규모의 ‘플란다스 공원’ 조성계획을 동식물 테마파크로 전환해 추진하고, 방조제 높임공사를 통해 4차로의 도로망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사업시행자인 한국 농촌공사는 방조제 주변에 생태대지바이오파크, 야생화공원, 습지공원, 마린센터 등을 갖춘 친환경 관광개발 구상을 발표했다.고부가가치 농지조성본래의 사업목적인 고부가가치 농지조성 계획도 있다. 전북도는 600㏊ 규모의 화훼단지 조성과1만3000㏊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쌀) 생산단지, 3000㏊ 규모의 유기 농축수산 생산단지, 250㏊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우량농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첨단산업과 신도시 개발계획 당초의 사업목적이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계기가 된 첨단산업과 신도시 개발계획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도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푸동단지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 새롭게 주목을 끄는 세계의 혁신도시 등이 발전모델이 될 전망이다.허브항 조성, 갯벌과 바다 최대한 살리자 수상도시 건설을 주장했던 명지대 김석철 교수는 한 중앙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앞으로는 한반도 서해안이 허브항이 될 최고의 입지며 서해안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장소는 새만금 고군산군도'라며 '고군산군도에 허브항을 만들고 33㎞ 방조제를 시장도시화하며 방조제 내부에 일정량의 토지와 담수호를 만들되 갯벌과 바다를 최대한 살리면 새만금이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도법스님(전 실상사 주지)도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생태"라며 "방조제를 꼭 막아야 한다면 생태가치를 살리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단체 등은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을 말해준 것은 아니다”며 내부개발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해수를 유통해 갯벌을 살리는 것이 땅을 조성해 활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훨씬 가치가 높다는 주장이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조제가 막아지고 나면 좋든 싫든 내부개발로 쟁점이 옮겨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방안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다양하고 폭넓게 지혜를 모아 냉정하게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소송과 관련해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였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이 21일 원고측의 소취하로 마감됐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민 이모씨를 비롯한 58명이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신청거부 취소 소송을 원고측이 이날 취하했다.이 소송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판결이 났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 취소처분' 소송(2001년 제기)과 농림부장관의 취소신청거부 시점만 다를 뿐 청구내용이 같은 소송으로, 이날 소취하가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균환)은 20일 오후 2시 전북도청사 야외공연장서 새만금 승소판결에 대한 환영과 사업조기완공을 촉구하는 '새만금조기완공촉구 민주당 결의대회'를 열었다.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 추진을 위해 전당원과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정균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 협 전 국회의원, 고상순 부위원장, 최수 전 도환경국장 등 새만금 사업추진 주역들과 각시군 지역위원장, 운영국장 등 당원 1천여명이 참석했다.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모처럼 20여년만에 도민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는 오늘 새만금 승소판결을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새만금 사업추진의 실제 주역이었던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오늘의 새만금이 있게 된 장본인은 바로 당원 여러분들”이라며 "새만금 특별법제정과 새만금신항 건설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뒤늦게나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민들의 절규를 정부는 귀기울여야 할 것”도 덧붙였다.민주당 전북도당과 당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촉구 △새만금신항건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새만금 지속 추진' 판결과 관련 채수찬의원(전주 덕진)이 도지사 후보군들의 '한건주의식' 새만금 개발 계획의 남발을 경고했다.채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새만금 개발 구상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지금은 농지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채의원은 "각종 개발 구상이 환경 논란 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농지 조성을 끝내기 위한 농림부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채의원은 또 "농지조성을 먼저 마친 뒤 관광단지 등의 그림을 그리는 게 순서”라며 "그러한 과정에 전문가의 검증은 물론 도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채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도지사 후보군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치켜든 각종 새만금 개발 아니디어에 쐐기를 박는 한편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북도 강현욱 지사는 17일, 지속추진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을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의 전진기지와 전북건설의 터전으로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오염원 해소를 위해 익산왕궁특수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면 개발하고 방조제를 중심으로 자연환경복원파크 등으로 설치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친환경체험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농업단지와 관광·물류단지가 조화되도록 순차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강지사는 농업진흥청 산하의 농업 연구개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과 가공, 수출이 가능한 다목적 첨단 농업단지 육성, 2009년까지 새만금의 랜드마크가 될 신시도 타워 조성계획 등 구상중인 내부개발안을 제시했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통한 물류 교통중심지 조성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은 강지사가 강조하는 부분. "새만금을 신개념의 규제가 없는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강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상반기내에 확정한 후 7월께 의원입법이나 정부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완공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연안어민들에 대해서는 '방조제 외측에 1200여척에 대한 대체어항과 6200㏊의 대체어장 조성'과 '바다목장화 시범사업 등 내수면 어업기반조성'을 제시했다. 지난 87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농림부가 제안했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면서 새만금사업과 첫 인연을 맺었던 강 지사는 새만금과 인연이 깊다. 그 스스로 '강만금'이라는 별칭을 내세울 정도다. 관선지사 재임시절에는 사업타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확정 및 예산반영에 적극 나섰고, 기획원 차관시절에는 91년도 정부예산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2001년 국회 농수산위원때는 새만금 사업재개 및 예산 심의를 놓고 논란이 일자 상임위 위원들을 모두 초청해 현장시찰에 나섰으며, 재판부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수용으로 공사가 중단된 2003년에는 서울에서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시작됐고 이제 한달여의 시간이 흐르면 방조제가 완전히 막아진다. 곧이어 내부 토지가 드러나면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가야 할 길은 멀기만하다. ‘약속의 땅, 새만금’이 안고 있는 현실과 과제, 대책을 진단한다.새만금의 비전은 장밋빛으로 가득하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세계초일류 관광지로 개발하고, 첨단과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만을 만들고, 생산형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동북아권의 신산업·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해 나간다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21세기 동북아의 허브를 향한 구상도 다양하다.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새만금 타워 건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새만금신항만 건설, 왕궁특수지역 전면개발, 익산-새만금 연결 자기부상 열차…. 단순한 구상 수준인 것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것도 있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진정 전북의 미래인가, 약속의 땅인가. 전북도와 새만금 찬성단체들은 '희망의 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을 앞세운 반대단체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어느 쪽이 옳은지는 훗날의 역사가 증명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새만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추진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주체가 전북도가 아닌 농림부다. 농림부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아직도 우량농지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미래의 수요에 따라서는 일부를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량농지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우량농지 확보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관광레저와 물류단지, 첨단산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전북도는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발전방안을 반영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주체를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당초의 사업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의 사업이 완료된 뒤 내부개발 단계에서 사업주체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북도 단독으로는 막대한 국가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부개발과 관련된 건교부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2011년까지 1조40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내부부지를 마련하더라도 갈길이 멀다. 내부 부지마련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북이 원하는 발전방안을 그려내고 이를 실현하는데 까지는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관광단지나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때마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막대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투입돼야 할 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조차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외자본 등 민자에 의존해야 한다. 새만금이 사업성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다면 외자유치가 순조로울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환경문제는 새만금사업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담수호 수질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새만금사업은 언제라도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수 있다. 친환경개발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고들의 원고적격원고 조경훈 등 143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상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주민이 아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무효사유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1.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로서 하자의 중대·명백성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필요가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2.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에 대한 여부상고 이유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3. 사업의 필요성 결여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됐다 할 수 없고, 간척 중인 다른 토지의 면적을 고려한다 해도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새만금사업을 당연 무효라고 할 만큼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4.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은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에 그치며, 승인 등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5.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수질대책이 실현 가능하고 수질대책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1.공유수면매립법 관련 부분농림부장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새만금사업의 사업성 또는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거나, 새만금사업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것이 단순히 농림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농림부장관이 보상에 관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2.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관한 부분그동안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에서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했다는 사정이나 향후 사업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현재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거나 법률적·실질적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의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수질개선대책수립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거나 그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방조제 축조로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상의 영향은 대부분이 사업시행계획 당시부터 예상했던 것이고, 일부 사업시행 계획 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론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6일 열린 대법원의 새만금 선고와 관련 대법원 정문 앞은 전 날부터 사업추진 반대측과 찬성측의 시위가 있었다. 환경단체회원과 일부 시민 20여명은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문 앞에 모여 들었고 밤이되자 촛불 농성을 벌인 뒤 이날 오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새만금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군산경제포럼대표 최관규씨는 전날 오후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재판 당일에도 가랑비를 아랑곳 한 체 피켓을 치켜들고 ‘새만금 추진’을 외쳐 눈길을 끌었다.○…이날 오후 2시 선고를 앞둔 대법원 대법정은 선고 시작 1시간 전부터 도내 방송,신문사를 포함한 전국의 취재진과 원고, 피고측 관계자들이 밀려들면서 열기가 달아올랐다. 대법원 공보관실 송성열씨는 “오늘처럼 소란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국민적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이날 대법정에는 236석의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복도에서 역사적 판결을 지켜본 사람이 취재진을 포함해 400 여명을 웃돌았다.○…정각 2시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장하자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2시 2분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환경단체 측의 표정과 찬성측의 표정이 엇갈리며 일부 방청객은 고개를 떨구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일부는 밝은 얼굴로 취재진을 바라보았다. 열린우리당에서 유일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채수찬의원(전주 덕진)도 처음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을 짓다가 원고 상소 기각 분위기를 느끼고 옆 좌석에 앉은 기자의 손을 꽉 쥐었다.○…최종적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이 대법원장의 주문이 끝나자 마자 감리교 신학대 전도사 박은양(37)씨가 벌떡 일어나 재판정을 향해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이걸 재판이라고 하느냐”라고 외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둥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환경단체인 새만금 국민회의 회원들도 불만을 나타내며 고성을 내는 등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법정을 나온 찬성측 변호인단 소속 김학수, 이석연 변호사와 채의원 등은 입구에서 기자들의 인터뷰 공세에 시달렸지만 만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번쩍 들어 보아라”는 카메라기자들의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 전종수 도 환경보건국장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하다”고 말해 그동안 마음 고생이 컸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새만금 국민회의 등 환경단체도 즉석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러차례 오열하는 등 새만금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2명의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며 갯벌 보존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뜻도 분명히 했다.
참으로 길고도 치열했던 새만금 논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 7, 8년 동안 이 논쟁의 한 자락에 끼어있었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개운치 않은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어제 대법원 판결로 환경단체들과의 논쟁은 일단락이 지어졌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겠다. 짧은 지면을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이 사업이 전북도민들에게는 참으로 중차대하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부탁드리고 싶다. 먼저, 그동안 새만금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들과 외지 환경단체들의 부적절한 개입과 참견이 너무도 많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외부세력에 휘둘림이 없이 그야말로 전북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내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역어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양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려깊은 자세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전북도와 도민이 어민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그 분들은 외부세력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여 화답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둘째, 새만금 논쟁이 그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내부개발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내실있는 내부개발계획의 수립과 착실한 시행이 앞으로의 과제인바 그런 일을 중추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기구를 관장하는 책임자 역시 새만금 규모에 합당한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확실한 업무추진능력을 두루 갖춘 그런 명망있는 인사가 초빙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완공되기까지 10여 년이 훨씬 더 남은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 말은 이 사업의 성과를 전북도민이 경험하기까지 그렇게 장구한 시일이 걸린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새만금 간척지가 우리나라 일개 군(郡)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만큼 어떤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그 성과를 일찍부터 거둘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업은 큰 호흡으로 길게 보고 추진해야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조바심을 갖는 나머지 ‘골프장 100개 건설’이라든지 ‘세계최대 규모의 XXX 건설’과 같은 설익은 대안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일은 아무쪼록 경계해야만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들의 적대적인 공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그들은 간척지에 해수가 유통되는 앞으로 두서해 동안 필경 온갖 사소한 일들을 꼬투리 삼아서 이 사업을 방해하려고 집요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그런 외부 고발에 대해서 전북도민이 일치단결하여 의연하게 대처할 때 새만금 사업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 소장)
농림부와 전북도는 16일 대법원의 새만금사업 확정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갯벌살리기 운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수 장관은 이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 등 사업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현욱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대결은 이번 판결로 종식됐다”고 들고 “이제 새만금 사업이 화해와 상생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될 수 있도록 반대단체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전주시협의회·전주시여성발전협의회 등 전주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새만금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일제히 환영했다.이들 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종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속한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고새만금과 전북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사업 반대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도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찬반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환경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라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내려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되고 말았다”면서 향후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을 펼쳐나갈 뜻을 밝혔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 등이 대법원의 새만금소송에 대한 승소를 계기로 마련한 폭죽행사 등 대규모 승소환영행사는 ‘승소환영’의 의미를 넘는 일이다며 도지사 등 정치입지자들이 앞다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해상시위에 나섰던 부안지역 새만금 피해어민 대책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은 인정할수 없으며, 진행중인 새만금방조재 끝물막이 공사저지를 위해 해상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 계화지역 어민 임모씨(38)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생계 터전을 상실한 피해 지역어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피해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김준호·정영욱기자·부안=홍정우기자정치권에서도 새만금 지속추진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다.◇…도의회 정길진 의장은 “이번 상고심 승소를 계기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공사의 성공적인 완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순차개발로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된 전북을 도약시키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열린우리당 도당고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미래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사업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은 “깊이 패인 도민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는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돼 전북의 비약적 발전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노당 도당은 "'환경보다는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생태계 파괴와 어민생존권을 말살하는 대법원 판결에 분노하며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막무가내식 방조제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김완주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은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자, 한편으로는 새만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새만금특별법과 혁신적 마인드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만금 제2세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유성엽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새만금사업에 대한 실익 없는 소모성 논쟁이 제기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강인석기자대법원의 새만금사업 승소 결정에 대해 지역 상공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전주·익산·군산·정읍 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6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새만금 지속추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공인과 도민들은 크게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관련부처는 새만금의 조기완공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오기자 전북도는 16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도청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광장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열었다. 도는 이날 오후 1층 로비에서 대형걸개 걸이행사를 가진데 이어 야외공연장에서 풍물놀이 및 번개미팅 등의 축하한마당 잔치를 펼쳤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주시도 ‘3·16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성명서를 내고 70만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사업 조기 착수 및 완공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전주시는 이날 오후 전주시청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새만금 대법원 판결 축하 페스티벌을 열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식을 가졌다.장재식 군산시장권한대행과 문무송 시의회의장도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의 승소판결은 그동안 27만 시민과 20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준호·정영욱·이성각기자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새만금 소송’을 제기한 때는 4년 7개월 전인 2001년 8월 22일이다.원고측은 새만금 사업을 “군사정권이 전북지역 민심을 달래고 재집권하기 위해 급조한 사업”이라고 혹평, 농림부장관이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연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원·피고 양측의 소송은 2003년 6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원고측은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캘러만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1심 판결 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시켜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하지만 전북도와 농림부는 충분한 경제성 분석을 거쳤고 ‘제2의 시화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소송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가 2003년 7월 15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론 쪽으로 균형의 추가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가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방조제 공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 1심 결정을 뒤집었다.이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05년 1월 “새만금 소송을 판결로 끝내면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하지만 조정은 결렬됐고, 1심 재판부는 2005년 2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것처럼 본안소송 판결 역시 2심에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가 2005년 12월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원고의 상고로 결국 새만금 소송은 대법원에, 그것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에 회부됐고 대법원은 1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만금사업은 80년대 중반에 잉태됐다. 86년부터 사업타당성과 기본조사를 거쳐 87년 5월 당시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이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앞둔 12월에 이를 공약으로 발표한다.그러나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별로 뜻이 없었고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씨는 ‘호남에 대한 무대접, 푸대접론’을 내세워 대통령과 담판, 91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정치적’으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96년 7월 시화호 오염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환경단체들이 간척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유종근 지사는 99년 11월 새만금사업 재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99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채 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됐고 2년여동안 마라톤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이 결정됐다.환경단체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8월 16일자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는 방조제 공사중단과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2003년 3월부터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사중지 3보1배 시위를 벌였다. 도청 공무원들은 공직협을 중심으로 집단사표 투쟁에 나섰고 강현욱 지사는 6월 2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새만금사업을 흔들지 마라”며 삭발했다.한 차례의 공사집행정지를 거쳐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권고안을 냈고 정부측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2월 4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정부와 전북도가 곧이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 특수4부는 12월 21일 원심을 깨고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6일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확인했다.
“92년 처음 신시도에 들어올때만 해도 6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벌써 15년이니……, 이젠 논란없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청춘을 몽땅 바친 새만금이잖아요”.신시도 배수갑문이 내려다 보이는 새만금 3공구 대림산업 현장사무소의 박내윤소장(53), 공무·설계부 이정엽부장(48). 박소장과 이부장은 새만금현장에서 가장 오랜동안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올해로 15년째. 92년 처음 신시도에 선발대로 들어올 때, 바지선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와 포크레인 1대를 실고 들어왔다. 신시도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섬 반대쪽에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사실상의 무인도 생활, 그렇게 ‘새만금 생활’이 시작된 것. 12년 동안 꼬박 섬생활을 했고, 3년전에 신시도에 육로가 연결됐다.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지난 연말이었다. 섬생활로 아픔도 있었다. 박소장은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기가 안좋아 임종을 못했던 기억이 있다. 6년 계획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온 이부장 가족들은 이젠 완전히 ‘전라도 사람’이 됐다.‘절대고독’. 그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大役事)의 현장에 있다는 자부심이었다. 15년 동안 바다를 가로지르고, 배수갑문을 만들었다. 조금씩 지도를 바꿔가는 시간속에서 박소장은 과장에서 차장, 부장을 거쳐 소장이 됐고, 이부장은 계장-과장-차장-부장이 됐다. 30∼40대 한창의 나이에 15년동안 쏟은 이들의 열정이 거친 파도를 막아낸 것이다. 그들은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진행돼온 공사가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적도 많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찬반의 논란을 접고, 순조롭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진촬영을 위해 신시도 배수갑문과 2공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산중턱에 올랐다. 16일 오후 2시30분. 둘에게 나란히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새만금 대법원 승소판결 축하합니다’. 함께 근무했던 옛 동료와 지인들에게 온 축하메시지였다. 청춘을 이곳에 바친 두사람은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4년 7개월간 법정싸움으로 번졌던 새만금 사업이 개발론의 최종 승리로 끝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 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만금 방조제 33㎞ 중 개방구간 2.7㎞에 대한 끝막이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의 존부와 관련해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이 경제성ㆍ사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민관공동조사단이 1년2개월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 결과를 보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됐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수질예측에 관한 일부 하자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담수호 수질 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초 수질대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목표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심리미진, 체증법칙 위배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규홍ㆍ이강국ㆍ김황식ㆍ김지형 대법관은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갯벌 가치의 중요성,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 구간의 전진공사 시작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를 해 왔다.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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