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행정구역, 소지역주의는 안된다
▲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우선 결정은 선도사업 본격 시작 알리는 신호탄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단순한 국책사업이라는 의미를 넘어 훨씬 깊고 큰 의미로 다가온다. 전북 도민들의 마음 속에는 새만금이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희망의 터전이자 기회의 땅이다.방대한 사업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먼저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국내외적 관심과 투자관광수요 유치 등을 이끌어갈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1차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행정구역 결정과 지번의 부여다.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가 지난 10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새만금 방조제 총 33km 가운데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구간(14km, 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의결한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의미를 넘어, 명품복합도시 새만금 선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법적인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방조제 편의시설, 관광레저시설 등을 위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또, 행정구역 결정 문제로 시군간의 갈등이 유발되면, 극단적인 여론몰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단순한 법정다툼을 넘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은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현명한 판단 필요군산시 비응항부터 신시도까지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을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실정법과 현재의 여건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사업의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단계에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조정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협조하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앞으로 관련 지자체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하여 자기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당장의 조급증에 빠져서 불필요한 법적투쟁 등으로 지역을 분열로 이끌거나,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결정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사태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것보다는 향후 절차에 대비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연 무엇이 지역발전과 전북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학수 (변호사)